윤석열, 조국 수사 관련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제 소환하느냐’라고 묻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지금 고발이 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건 맞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를 혐의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 수사를 총장님이 지시를 내린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측에서 올라온 것인가'라고 묻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지검, 일선 청하고 대검이 늘 협의를 한다”며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사 논의 과정에 대해 외부에 밝히진 않는다”고 했다.

백 의원이 ‘총장 결심이 수사의 가장 큰 동기가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윤 총장은 “그렇다. 중앙지검 사건이란 것이 형사부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다 싶으면 일선 사건을 대검으로 와 보고되고 논의를 거쳐 협의가 되고 총장이 궁극적으로 승인을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8월27일 수사 착수 돼서 수사가 50일 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수사든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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