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 3개월 가량 시범 운행

휠체어 탑승모습 /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모습 /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길이 열린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더불어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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