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수상기 등록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위반, 동의 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법하게 징수된 수신료를 전액 몰수하고 적법하게 수상기 등록 후 등록된 수상기에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위법하게 징수된 수신료를 전액 몰수하고 적법하게 수상기 등록 후 등록된 수상기에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온 KBS에 대해 ‘위법’이라며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BS가 그동안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이에 대해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약 6000억원씩 징수하는 KBS 수신료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논란이 크게 일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공사 뿐 아니라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상기 등록업무는 KBS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상 수상기 소지자가 수산기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동록신청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송법 위반사항이다.

윤 의원이 수상기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동의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

한전이 KBS에 전달하는 등록관련 정보는 고객번호, 성명, 계약종별, 주소, TV대수, 가구 수 등으로 이는 전기사용신청시 확인된 정보를 KBS에 전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을 뿐,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다”며 “방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사항이고, 또 수상기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하게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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