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팬들 대상 티켓 매출액 및 굿즈 판매금,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
국세청, “고소득자 악의적 탈세, 국민 세금 납부 의식 영향 미쳐”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유명 연예인의 정황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 / 국세청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유명 연예인의 정황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 / 국세청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유명 연예인의 정황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취지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으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신종·호황업종을 포함한 업종별 유형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40명,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이중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A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걸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나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내용도 드러났다. 탈루한 소득은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였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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