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중소기업 판로확대의 공적역할 위한 직매입 확대 필요”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원에 불과하여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행실적은 2.8%인 133억원에 불과하여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하였다. 이에 당초 190억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원으로 초과 이행하였다.

어기구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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