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전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이치엔는 2015년 1월~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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