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
2016년 이후 열차 도착 지연으로 지급된 배상금이 51억원에 달한다. ⓒ코레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지연보상을 받아야 하는 승객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 2019년 7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전체 61만5183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58%(35만6913명)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의 지연배상대상 승객은 총 26만5924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지연배상액도 3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사별 지연배상고객과 금액은 코레일이 20만4625명에 18억3400만원이상이며, SR은 6만 1천 299명에 12억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6년 1373건에서 2017년 2909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작년 772건으로 감소했지만, 승객 민원 중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6년 346건에서 2017년 1733건 2018년에는 28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전체 인원 61만5183명의 43%인 26만4678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9만2195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레일은 문자나 유선상, 이메일 등 승객 개인정보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과 함께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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