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박근혜 국정농단도 두 달안에 끝났는데…조국 결론 내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된다, 장기집권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 안되기에 적폐청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법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라든가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깐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조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검찰개혁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개혁안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수사, 위압적인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찰은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를,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도 두 달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단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백지 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백지 공소장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 재판 시작됐는데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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