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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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파주, 김포, 강화, 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 양돈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100% 보상키로 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 김포, 강화, 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인근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경기, 파주, 김포, 연천의 수매대상 농가 및 강원도의 남방한계선 10km 이내 수매 희망 농가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돼지 90~110kg까지는 110kg 가격으로 지급하고 110kg 이상의 경우에는 지육 중량에서 단가를 곱 한 가격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가격의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최대 337만원을 지급하는데 재입식이 6개월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득 안정 자금은 이동제한지역 내에 있어 출하 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에 대해 상한 기한을 연장하고 상한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키로 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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