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기업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7,602억달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7602억달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848조원에 달하고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282억원, 2014~2018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 유출액은 7602억달러로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5045억달러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달러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도피처별 상호출자제한기업 역외법인 현황 (자료 : 심기준 의원실)

그룹명

해외계열사수(A)

케이맨제도

BVI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

바베이도스

합계(B)

비율(B/A)

삼성

626

1

1

2

 

2

 

 

6

0.96%

현대자동차

318

4

 

 

 

 

 

 

4

1.26%

SK

338

27

1

 

1

 

 

 

29

8.58%

LG

369

 

 

4

 

 

 

 

4

1.08%

롯데

245

2

1

 

 

1

 

 

4

1.63%

포스코

99

 

 

 

 

1

 

 

1

1.01%

GS

105

 

 

1

 

 

 

 

1

0.95%

농협

25

2

 

 

 

 

 

 

2

8.00%

현대중공업

30

 

 

2

 

1

2

 

5

16.67%

미래에셋

59

2

1

 

 

 

 

1

4

6.78%

효성

73

 

 

1

 

 

 

 

1

1.37%

한국투자금융

22

3

 

 

 

 

 

 

3

13.64%

대우조선해양

12

 

 

1

 

 

1

 

2

16.67%

총 계

2,321

41

4

11

1

5

3

1

6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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