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로 16억원 날리고 토지소유자 자진반납 기다리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한국감정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한국감정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7∼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과대지급 4건, 과소지급 17건이 발견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총 17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환수하였지만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윤 의원은 "2건의 부적정 보상금 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할 돈은 16억1천만원에 달하며 문제는 단 하나의 경우에만 견책·주의의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부적정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보상금 산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검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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