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 527건, 제제금 55억5800만원
코스피, 불성실공시 건수 감소 추세...코스닥, 제제금 한도 상향에도 상승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단위: 건, 백만원) 사진/ 김병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김병욱 의원이 “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는 행테에 투자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527건, 제재금만 55억 5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1건이다. 이들이 낸 제재금은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 7000만원, 10억 3200만원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에서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8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해는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벌써 81건이 지정됐다. 제재금 규모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로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위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가장 많이 지정받은 회사는 키위미디어그룹(4건)과 유니켐(4건)이다. 지금은 상장폐지된 현대페인트와 중국원양자원도 3번씩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를 한 상장사 네 개 중 하나는 두 번 이상 위반한 셈이다. 전체 법인 수 76개 중 두 번 이상 위반한 법인 수 20개에 이른다.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은 코스닥 시장 같은 기간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96개이고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씨엔플러스와 위너지스(상폐), 지와이커머스, 코드네이처로, 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이어 레드로버, 정원엔시스도 5번씩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해 기업이 공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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