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 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로 4조 5,566억원을 부과했고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 3,855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4,77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나 탈루로 1조 5,216억원을 부과했고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세액 상위 1% 개인사업자인 44곳에 대해 7,716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0.7%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175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위반 협의,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협의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두관 의원은“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세무조사 대상 92%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탈세나 탈루로 적발됐으며,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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