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배상액 19억원과 재판비용 어떤 예산으로 처리했나?

연천군청.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H산업이 연천군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무기성 오니(폐수 찌꺼기)를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436외 4필지에 공장을 세워 1일 300톤을 생산해 생석회를 혼합해 건조시설을 거쳐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납품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연천군이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난 2014년 2월 10일 사업자에게 적합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H산업은 대지 4,168㎡에 건축 연면적 1,409.98㎡의 공장을 설립 한 후 생산허가를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2일 연천군에서는 적합통보 취소를 했는데 사업자는 이로 인해 90억~100억을 투자한 민간사업체를 연천군에서 당시 주민반대와 농성으로 인해 허가취소를 시켜 업체를 도산하게 했다는 주장이고 연천군 입장은 당시 사업체가 연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부득이 적합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충돌해 사업자 측은 해당 군청에 대해 민,형사적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연천군수를 비롯해 실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민사적으로 법원에서는 적합통보 당시 연천군의 구체적인 검증과 판단의 미숙한 책임을 물어 100억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19억원 가량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사업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헌법소원 및 실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연천군 당시 실무자들의 증언과 주장에 따르면 사업체는 애초에 무기성 오니(폐수 찌꺼기)를 재활용해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만 제출했는데 당시 유기성 오니는 폐기물과리법 제3조 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등에 의해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과 특허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2014년 2월경 법을 개정해 폐수 오니를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폐기물 건조 후 매립장 매립재료를 생산했고 무기성 오니가 발열(열을 내는 작용)효과가 미비해 사업성이 없어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체는 당시 사업을 위해 허가관청인 연천군에는 무기성오니 재활용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금융기관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 건조 후 매립장에 매립) 사업계획서로 제출해 대출을 받아내 연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설과 설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 과정이 사업체와 연천군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고 연천군은 부적합 통보 전에 수 차례 사업체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에 따른 사업계획서안 변경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이를 변경하지 않아 부적합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지난 2017년 11월 16일 재판에서 업체 측은 무기성 오니를 건조해 화력발전소에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량 매립장에 매립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연천군은 주장했고 이에 대한반증으로는 사업체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는 ‘무기성 오니(폐수 찌꺼기) 재활용 건조해 화력발전소 원료 납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원료가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체는 설비에 매립재료생산에 쓰이는 가스와 우드펠렛(바이오 고형연료)으로 변경해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천군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와 다른 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인 ‘변경 사업계획대상’이고 매립지 매립재료 생산이 목적이었다면 중간 처분업에 따른 신규사업계획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과 ‘신규 사업적합성 검토,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체는 사업계획서 변경도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도 하지않고 무기성 오니(폐수찌꺼기) 생산 사업계획으로 매립재료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허가를 득하려 해서 연천군은 부적합 통보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연천군입장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 연천군은 해당부서와 담당 실무자들의 검증 및 전문적 기술 및 설비 등에 따른 절차적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 1차 적합통보를 승인하는 행정적 오류를 범했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체에 1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체는 현재 적극 반발하고 있으며 연천군이 적법하게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0억에 이르는 투자를 한 사업체를 말을 바꿔 생산허가를 내주지 않고 도산하게 해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은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공방에서 사업체의 주장과 연천군 주장의 진실여부 핵심키워드는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이대로 업체가 사업시설 및 설비 등을 진행했는지의 여부로 진실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연천군이 사업체에게 배상하게 된 19억원과 수 억원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2019년 어떠한 예산으로 지불하거나 처리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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