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강력한 도내 하천 불법행위 정비계획 및 대집행(강제철거) 계획 각 지자체 해당 요식업자들 반발
연천군, 경기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해야
경기도 각 지자체 대집행, 수 십년 관행 불법 요식업들 생계권 대책은?

연천군 유원지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 하천 불법행위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0일 경기도 연천군청앞에서는 지난 1980년 중후반부터 연천군 동막리 인근 지방하천인 아미천, 수동천 일대에 국방부 토지를 비롯해 연천군유지와 개인토지 등에 야영장이나 음식점, 농장 등을 운영하면서 불법건축물과 불법행위를 하는 유원지 내 상가를 오는 11월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대집행(강제철거)이 계획된 것을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 동막골 유원지 상인들은 주택을 포함해 동막리 소재 아미천 상가 17개소와 내산리 소재 아미천 17개소 등 총 34개소로 하천구역선 내 주택이 11개소, 하천구역선 외 주택이 20개소, 하천구역선 내,외주택(비거주)이 3개소로 분포되어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업소시설 및 건축물 등은 현재 70%가량이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는 11월에 이 지역의 하천구역선 내,외의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을 동시에 대집행해 철거할 시에는 주민 7가구가 주거확보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연천군 유원지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 하천 불법행위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고병호 기자

이로 인해 생계와 주거에 위협을 받게 된 상인과 주민이 반발해 지난 8일부터 연천군청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연천군의 입장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상위기관인 경기도의 불법하천 정비계획과 취지에 따라 일제 정비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천군에서는 하천구역안의 요식업 등을 위해 설치한 평상, 공작물 등은 선 철거 조치하고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주택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경기도와 국방부에 요청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지난 날 자연발생 유원지로 전임 연천군수들이 지정해 지원도 해 줄만큼 연천군의 묵인 하에 수 십년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들 주민들은 ‘동막골 유원지’를 조성해 연천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아미천의 생태보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 불법행위를 내세워 삶의 터전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연천군 유원지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 하천 불법행위 대집행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연천군청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고병호 기자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이나 생계 보장 없이 주민을 사지로 몰아놓는 경기도와 연천군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립방안을 제시해 유혈사태를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상인들은 현재 연천군 동막골 유원지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될 수 있다고 경기도와 연천군에 경고하면서 해당 토지 불하 대체부지 마련 시설, 주택보상 생계대책 마련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워 10일 오전 김광철 연천군수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구 5만의 소도시로 친, 인척 및 선, 후배 관계가 돈독한 토착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장대로 수 십년을 묵인, 방조, 지원까지 했던 ‘유원지 상인’들을 불법행위와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의 명백한 사실만을 내세워 대집행만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의견과 이에 따르는 그동안 묵인해도 경기도와 연천군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는 경기도 내하천부진에 대해 수 십년 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던 하천 내 불법 상행위 및 불법건축물로 각종 민원과 바가지 상혼, 상인들의 갑질 등으로 도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자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연적인 하천을 돌려줘 휴식공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한 자진철거 유도와 대집행을 계획 또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도와 상인들 사이에 ‘새우등’이 되어 고심하는 지자체들이 법 집행과 상위기관의 하달된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집행이 연천군같은 소도시는 주민들의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돼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이 곤혹스러운 가운데 연천군에서는 어떠한 행보를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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