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태풍 '미탁' 피해지역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 지원 확대

경북 영덕군 태풍피해모습 / ⓒ행안부
경북 영덕군 태풍피해모습 / ⓒ행안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이 할퀴고 간 강원도 삼척, 경북 울진-영덕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날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울진군은 광범위한 시가 침수와 함께 도로 124개소, 하천 98개소, 산사태 25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4명(실종자 2명 포함) 등 인명피해도 컸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같은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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