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中 어선 4척 나포 뒤 담보금 2억 9천만원 부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주 어기(10~11월)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2억 9천만 원(4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4척 모두 석방했다.
더불어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 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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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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