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치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치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치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 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 5천928만75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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