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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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4번째 사안으로 이른바 ‘과도한 직접수사’에 대한 대책을 대놨다.

이날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 등으로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만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전면 폐지키로 한 바 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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