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품목 WTO제소 관련 협의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일본 당국이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이후 WTO분쟁 양자협의를 위해 마주 앉는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11일 양국은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제네바에서 마주 앉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으며,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일측이 우리측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소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은 앞서 이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해 공포한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정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제11조•제10조 등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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