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檢 개혁’ 어떻게든 된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0일 “현재 정 교수의 영장 청구는 조 장관 동생의 기각으로 인해서 검찰이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청구는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장청구를) 신청했다가 사법부에서 기각을 했을 때 파동이 굉장히 클 것이기에 사법부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고 검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했을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는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을 때의 검찰의 파장,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과잉 수사다’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조 장관을 검찰에서 소환하느냐, 소환하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는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만약 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 조 장관이 퇴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2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 남은 게 아니다. 2년 6개월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어떤 방법이든지 된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은 상당히 개혁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포스트 조국을 언급했다.

조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돈을 줬다는 두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조 장관의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며 “방어권을 포기하고도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이 나라가 법치국가로서 설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수사 검사들은 재청구를 하자고 요구를 하겠지만 상층부에서는 또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한 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됐고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진짜 멘붕 상태”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협상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당겨 주기 위해 압박 작전을 쓰는지, 안 그러면 진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상정을 하면 표결을 해야 하고 만약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는 한국당은 처음에 조정을 해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대안신당이 흔히 말하는 캐스팅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합치면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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