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휴게소, 나들목 등으로 단속 피할 수 있어

고속도로에서 일정구간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가운데 34%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나들목 등이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민경욱 의원실)
고속도로에서 일정구간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가운데 34%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나들목 등이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민경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속도로에서 일정구간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가운데 34%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나들목 등이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과속 구간 단속 지점은 총 47곳으로 이 가운데 16곳(34%)에는 단속 구간 안에 휴게소와 졸음쉼터, 나들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선(서울)의 경우, 283.3km에서 295.1km 부근 11.8km가량의 단속 구간 안에 죽암휴게소와 남청주IC 등 2곳의 단속 회피 시설이 있었으며, 영동선(인천)은 과속 단속 구간(181.4km∼161.9km) 안에 면온IC와 동둔내IC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단속은 시작점과 종료지점, 그리고 도로 위 일정 구간을 몇 분 만에 통과했는지를 측정해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3가지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서 과속으로 주행 한 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나들목으로 나가면 구간 단속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구간 단속은 전적으로 경찰이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있더라도 구간 단속 구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하고, 단속 회피를 한다고 하지만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한다면 졸음운전 등을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64건으로 40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

2014년 25건(사망 4명, 부상 5명)에서 2015년 16건(사망 1명, 부상 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 54건(사망 3명, 부상 38명), 2017년 90건(사망 18명, 부상 49명), 2018년 79건(사망 14명, 부상 34명)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중부내륙선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선 53건, 경부선 29건, 남해선 28건, 청주영덕선 21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264건의 사고 가운데 50건(18.9%)은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이 위치한 곳에서의 사고였다.

민경욱 의원은 “구간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 회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단속을 비웃는 얌체 운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하여 구간단속 구간 조정 및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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