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툼의 여지가 필요...檢 납득할 수 없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 씨의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을 고려됐으며 수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이로써 조 씨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웅동학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학교 공사대금 위장소송을 통해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 등의 이유로 심사연기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으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 씨 없이 변호인과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영장심사를 벌여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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