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키코사태 당시 엄중한 조치 안 내려져 금융권 모럴헤저드 이어져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안에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안에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안에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DLF 관련 질의 중 윤 원장에게 “키코사태에 대해 다시 들여다본다면서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10월 안에는 열리는 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키코는 환율을 기준으로 한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해 만든 구조화파생상품으로 2005년부터 수출 위주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팔렸다. 키코는 상품을 가입한 기업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당시 732개 기업이 약3조3000억원의 손실을 본 대형 금융사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5월 금감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 재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올 6월부터 키코 관련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 의원은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원금 손실 사태를 야기한 DLF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금융당국에 묻는 동시에 10년 전 키코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키코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금융권 모럴헤저드로 연결된 거 같다”며 “독일·인도·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고객을 오도하게 한 잘못 등을 근거로 고객을 기망했다며 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하지만 키코사태는 제대로 공유조차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키코 관련 4개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는데 얼마 전 조사는 끝났다”면서도 “현재 은행들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 완벽하게 조정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은행이 4건에 연루돼있는데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며 “완벽한 합의라고 장담은 어려우나 상당히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은 DLS·DLF 사태 관련 은행장들에게 국회 출석이 요구되자 관련 은행들이 은행장 출석만은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추가적으로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인 허점을 포함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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