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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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 만에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으며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다”고 했다.

또 그 첫 번째로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신속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해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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