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 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노후경유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중고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8일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외부 견제장치 마련
-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안 3탄...오후 9시 이후 조사 폐지
- 검찰, CJ家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마약 밀반입 혐의
- 119구조대 '긴급한 화재' 보다 출동 많은 '벌집제거'
- 황석영-안도현 작가 등 문인 1274명 '조국 지지' 선언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세번째 소환 '곧 신병여부 가닥'
- 조국 법무장관, 檢 직접수사 축소-민생 집중 등 검찰개혁안 발표
- 한글 반포 573돌, 한글날 경축식 광화문광장서 개최
- 법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檢 납득 어려워 재청구 검토
- 정부, ASF 선제적 차단...5개 지역 완충지역 지정 '선제적 차단'
- 교통사고 다발지역서 보행노인 190명 사망...가장 빈번한 곳은?
이청원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