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감찰 권한 법무부로 권고...통제장치 마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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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의 일환으로 셀프감찰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정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 두 가지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다.

먼저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및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2항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2조를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감찰전단팀 구성하는 등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규정 등 관련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그 밖에 사안에서 대검찰청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법무부 감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 법무부 감사담당관 포함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감찰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운영세칙’ 등을 개정해 법무부감찰위원회의 구성, 권한, 감찰대상 등에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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