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욕창예방방석의 표시·광고 개선 필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은 신체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 / 소비자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은 신체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 /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은 신체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8일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한편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욕창예방방석 시험결과표

제조/수입사

제품명

시험검사 결과

비고

프탈레이트

(<0.1%)

PAHs

(<1mg/kg)

씰테크

SM-DUB-004

-

-

의료기기

아시아엠이

ABM-101

-

-

의료기기

영원메디칼

Forever Cushion 4044

-

-

의료기기

영화의료기

YH-CR01

-

-

의료기기

포에버헬스케어

GLORY-2

-

-

의료기기

동양라바

ES8970

-

-

의료기기

엔에스비에스

NSBS-B1416

-

-

의료기기

베터포

SR98-06-1V

-

-

의료기기

메디케어코리아

MC4040-06

-

-

의료기기

한일의료기

HI-1004

-

-

의료기기

영원메디칼

Forever Combi-2

-

-

()의료기기

영화의료기

YH-CP02

28.9

-

()의료기기

케어메이트

(별도 제품명 없음)

-

-

()의료기기

온스토어

(별도 제품명 없음)

22.4

-

()의료기기

엠디프라임

(별도 제품명 없음)

-

-

()의료기기

짐메디칼

(별도 제품명 없음)

28.3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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