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추가가동으로 동서발전 10억6700만원, 남부발전 80억8700만원 부당이득

한국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한국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가동해 91억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어 의원이 주장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 조작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함으로써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억6700만원과 80억8700만원을 더 정산 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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