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인권보장' 최우선 가치...국민의 시각으로 개혁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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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지시에 따른 3번째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아닌 ‘서면 요청’이 있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앞으로도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수사관행 등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원칙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할 경우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해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시간적으로 지쳐 방어권을 잘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만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전면 폐지키로 한 바 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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