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밀반입한 혐의' 검찰, 이선호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오너일가 장남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오너일가 장남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오너일가 장남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당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선호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선호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며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호씨는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선호씨 변호인 측도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검찰에 찾아가 구속 수사를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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