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쪽은 특검법 발의·한쪽은 국정조사랑 연계 돼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7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들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논의 사항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논의했던 검찰개혁 법안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이 부분들을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논의 안건들에 대한 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주 중이라도 각 당이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패스트트랙 안과 달리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으니 갑자기 특수부 축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180일 기한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럼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용이 합의된 것이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 하는 방안도 있고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민생경제 비쟁점 법안 논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다음주부터 그런 것들을 실질화하고 본격화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가 가능하냐고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쪽은 곧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한쪽은 국정조사랑 연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정조사하고 같이 조 장관에 대한 것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가 현재 3년째 공석”이라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오늘 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민주당 대표랑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큰 쟁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입장 조율해서 답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특별감찰관을 꼭 해야 하나의 문제로 공수처가 좌절됐다면 특별감찰관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쟁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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