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류건조기 관련 상담 건수 총 4950건 중 96.3% 차지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류건조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올 한해 9개월 동안 495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4769건(96.3%), 삼성전자 의류건조기는 181건(3.7%)이 접수됐다.

자동 세척이 된다는 콘덴서 안에 먼지가 끼고 건조가 끝난 의류에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LG전자는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계속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비자원이 시정권고 시 사업자의 조치는 단기간 효과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3·6·9개월 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치 권고를 약속한 바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이후에도 소비자 불편사항이 완벽히 해결될 때 까지 실태확인과 추가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ℓ~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고,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Sealing)처리가 돼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대형건조기의 경우 실링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였다.

현장점검 결과, 소형, 대형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잔존수로 인해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돼 금속재질의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 및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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