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 "강의실과 회의실만 총 7개, 200평 사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 인원 35명에 불과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강남 한복판 빌딩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채이배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 인원 35명에 불과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강남 한복판 빌딩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채이배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 인원 35명에 불과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선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강남 한복판 빌딩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연구원은 연간 운영예산 27억 원 중 절반 이상인 14억 원을 건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은 작년 12월 기존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절감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임차면적은 114평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는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관실과 교육공간의 과다사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연구원 사옥 평면도를 확인한 결과, 수용 가능 인원이 120명인 67평짜리 강의실과 32평짜리 회의실 등 강의나 회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총 7개로 전용면적은 200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구원 교육과정을 확인한 결과 교육 시간이 겹치는 과정이 없었고 그나마 최대 교육정원도 70명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8층 강의실 앞에는 무려 30평에 달하는 로비가 있고, 5층 회의실 앞에는 10평에 달하는 홀이 있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건물을 3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면적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전 직원 35명이 강남 한복판 빌딩 4개 층을 사용하면서 전체 운영예산의 절반 이상을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연구원의 방만 경영인 것”이라고 꼬집으며, “공간 배치만 효율적으로 해도 4개 층 중 1개 층은 필요가 없고, 이를 고려하면 계약 기간 30년간 12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증축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든지, 불필요한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에 임대하는 등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