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4곳, 군산 자유무역지대 1곳 소재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NO JAPAN)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NO JAPAN)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2014년 입주)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년간 임차료가 5천 6백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 8천만원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은(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며,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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