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부담한 환불 위약금이 최근 5년간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민경욱 의원실)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부담한 환불 위약금이 최근 5년간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민경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부담한 환불 위약금이 최근 5년간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출발 후 승차하지 않고 반환된 표는 473만7천여 매이며, 이에 따른 반환 수수료는 210억9,200만 원이다.

현재 코레일은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의해 취소 시간대별 환불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60분까지 40%, 60∼도착까지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출발 1시간 이내 취소 시 10%,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 취소 시 3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코레일의 반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부산 구간을 고속버스로 가려다 탑승하지 못해 도착 전 반환한 고객은 39,800원(심야우등 기준) 중 11,940원의 반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KTX 이용 고객은 59,800원(일반실 기준) 중 41,860원의 반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해 탑승권을 반환한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점인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며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