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 DB
윤석열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 측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만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키로 했으며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키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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