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결정형유리규산 등 석탄성적서 ERP 입력 관리해 와
협력사 운전·정비업체 노동자 2013년 대비 2018년 폐기능 10% 악화

발전5사 협력사 작업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일부 발전사들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작업환경측정 시 결정형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을 확인했지만 작업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수입석탄 성적서에 ‘실리카결정질 석영으로 유리실리카 함유’와 ‘암 유발 위험문구’가 기재됨은 물론 사내 ERP시스템으로 이산회규소(SiO2) 성분을 입력해 와 발전사가 이미 석탄내 발암물질 함유를 알고도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이하 김용균 보고서)’와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전국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로부터 제출 받은 수입석탄 성적서 관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국 발전5사 협력사 작업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운전 및 정비업체 노동자들의 폐기능이 2013년 대비 지난해 10%p 악화되는 등(일초율 89%→79%) 발전사들의 위법적 산업안전보건 조치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 설비는 주력설비(정규직)로 터빈발전기, 보일러 등이 있으며 비주력설비(비정규직)로 유연탄 하역, 운반, 분배하는 연료설비와 탈황·탈질설비 등의 환경설비로 구성된다.

수입석탄 성적서 및 발전사 ERP 입력시스템. ⓒ이정미 의원실
수입석탄 성적서 및 발전사 ERP 입력시스템. ⓒ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업자가 컨베이어에 낙탄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컨베이어 맞은편 위치에서 분진 농도가 더 컸다. 흡입성 분진의 경우 최댓값에서 작업을 하는 자보다 맞은편에서 5배 높게 측정됐다. 이런 경우 분집 포집효율이 99% 이상인 특급방진마스크를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필요시 송기마스크 착용). 하지만 대부분 발전사들은 특급이 아닌 1급 또는 2급 마스크를 지급해왔다.

정규직과 협력사 소속 종사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비교한 결과, 발전사 정규직 특수건강진단 인원 1145명 중 건강한 노동자 그룹군은 66%인 751명, 협력업체 14개사 특수건강진단 인원 3667명 중 건강한 노동자 그룹군은 54%인 1980명이었다.

발전사(403명), 운전업체(606명), 정비업체(99명) 소속으로 2013년 및 2018년에 ‘분진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받은 수검자의 폐기능을 측정 검사한 결과 운전업체, 정비업체, 발전사 순으로 2013년 대비 2018년 폐기능 검사지표들이 감소했다. 특히 폐기능이 최대 10%(일초율 89%에서 79%) 감소됐다는 것은 그동안 작업 노동자들이 분진에 심하게 노출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발전사는 석탄 하역, 야적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비산방지제와 야적 된 석탄 표면에 표면경화제를 살포 한다. 2018년도 연간 표면경화제 사용량은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702톤, 서부발전 655톤, 남부발전 1.4톤(19년 6.6톤)이 사용됐다.

그런데 표면경화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급성독성물질로 분류, 취급 시 안전을 요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전사는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며 별다른 산업안전보건 조치 없이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위탁).

옥내저탄장내 ‘공기 중 고독성물질’ 측정 결과 결정형유리규산이 노출 기준(0.05mg/㎥)을 초과 한 0.347mg/㎥이 측정됐고, 납의 경우도 노출기준(0.05mg/㎥)을 초과 한 0.0826mg/㎥이 측정됐다.

발전소 내 모든 유해물질의 근원은 석탄이다. 따라서 모든 공정에서 석탄과 연소 부산물인 석 탄회가 직접 취급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처럼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 벤젠, 비소 등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폐기종, 기관지염, 진폐증, 천식, 폐암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설비는 원청 발전사 소유이고 사내하청업체는 석탄공급,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에 필요한 인력만을 공급하는 부서 역할을 해왔다. 이에 특조위는 원청의 하청소속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 했다”며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을 포함, 불법파견 등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시급히 근로감독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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