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체납가구 및 체납액 각각 19%, 26% 증가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5~2019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 57,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5~2019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 57,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5~2019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 57,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체납가구는 2015년 48,546호에서 현재 57,800호로 약 19%이상 증가하였으며 체납금액은 2015년 313억원에서 현재 396억으로 약 26%가량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로 체납가구를 따져봤을 때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공공임대는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28%(1,164호), 전세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79%(11,288호)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74%(125가구), 매입임대가 38%(437가구), 전세임대 130%(4,017가구)로 각각 증가하였다.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 증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꼽힌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 2016, 2017년도의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각각 4.9%, 4.9%, 5%에 달하며 매년 최고치의 인상률을 보여줬으며(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10월에 결정)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은 임대로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가구는 2015년 27가구에서 2017년 92가구로 급증하였다.

윤호중 의원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였으며 이어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인상률이 2018년 4.6%, 2019년 4.1%로 낮아지면서 강제집행 수도 2018년 78건, 2019년 66건으로 낮아지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인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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