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대주주적격성 심사 안건 통과
롯데지주,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거느린 위반 사항 해결 및 재무부담 완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가 금일 대주주적격심사를 받고 통과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로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사진 / 롯데카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가 금일 대주주적격심사를 받고 통과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로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사진 / 롯데카드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가 금일 대주주적격심사를 받고 통과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로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두 운용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통과했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기로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BK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한 우리은행은 MBK의 롯데카드 지분 약 20%를 나눠 갖게 된다.

JKL파트너스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역사 등이 가진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매입한다.

앞서 롯데그룹은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자회사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가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8455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조 2597억원으로 점차 크게 불어난 차입금 부담을 완화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를 설립한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을 마쳐야 하는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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