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감서 산하 행정부 고발하기도…檢 예외 아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럽게 고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쟁점화된 부분이 있어 고심했고 유보했지만 그 이후 한국당의 맹공이 더욱더 시작되고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돼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오니깐 고발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내에서는 보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고발 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의견이 더 컸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서도 “일단 고발해야 된다는 당내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집권여당이 검찰을 고발한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정감사를 하다보면 산하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도 하고 조사도 하기 때문에 검찰만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국감하면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은 견제하고 이런 형태는 검찰 자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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