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4 폐기물 재활용 적합통보 후 업체부지 매입, 공장신축, 설비안착 다 끝나니 생산허가 불허통보?
연천군 적합통보 후 불허 인정, 이유는 “과정에 놓친 것 있었다” 해명, 업체 “당시 현행 규칙과 안 맞는 일 추진해 실무팀장 바뀐 후 정정” 해명?
업체 측, 당시 적합통보 후 민원발생과 시위일자 당시 군수 “적합 판정했으나 군민이 원하면 허가불허 공개 발표하겠다” 주장, 연천군 “그런 사실 없다”?
90억가량 투자 주장 민간업체, 대법까지 법적공방 17억 보상판결, 연천군 해당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어나?
감사실 “과한 처벌하면 공무원 소신껏 일 못해“ 해명?

연천군청/사진 고병호기자
연천군청/사진 고병호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2013년 11월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300t 가량의 무기성 폐수처리 과정의 찌꺼기를 생석회와 섞어 건조 후 화력발전소 연료와 매립지의 매립재료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였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연천군 12개 부서의 회람과 논의를 통해(연천군 일부 부서 주장) 적합통보를 받고 당시 해당부서의 환경보호과와 협의 및 진행을 통해 토지매입과 공장신축, 기계설비 안착 등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됐으나 돌연 연천군의 적합판정 취소와 생산허가 불허로 투자금 전체의 손실과 회사가 도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업체 측에서는 연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연천군의 관련법령 검토 소홀과 폐기물 처리 인허가 업무의 부적정성‘, 즉 공무원의 과실 등이 일부 인정돼 연천군이 업체 측에 17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고 현재 이 배상금은 공탁이 걸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재 도산한 업체 측에서는 각종 사업자금 및 기술신용기금 등 대출로 인해 공탁금을 단 한 푼도 찾을 수 없고 채권자 및 채권금융기관에서 찾아가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추가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업체 측은 2014년 사업 적법성 검토 당시 연천군에서 매우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었으나 적합판정 결정 후 군청 앞에서 수차례 반대시위가 발생하자 그 당시 군수가 대중 앞에서 “적합판정은 내렸으나 군민이 반대하면 생산, 영업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하고 연천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일련의 사업준비 과정에 우선적이면서 호의적이었던 연천군이 해당 실무자 교체 후 업체 측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무기성 오니(폐수처리 찌꺼기)’를 건조한 화력발전소 재료 사용납품은 발화율(화력발전소재료 사용열량)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의견과 주장으로 부적합 통보를 해왔다는 주장을 했고 연천군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 측의 대립은 사업자측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무기성 화력발전소재료 및 매립지 매립재료 사용을 제출했다는 주장과 연천군은 매립지 재료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천군 측은 당시 업체 측이 토지도 매입하고 공장도 짓고, 설비도 갖췄는데 적합통보가 취소될 것 같으니 폐기물재활용재료를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성 오니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2013년과 2014년 당시에는 연천군은 환경관련 내부규칙 또는 조례 내지는 지침으로 외부의 유기성오니 반입이 금지돼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업체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설비를 재설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연천군의 회유라고 주장하는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도산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일부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천군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8일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반부패척결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나와 해당건과 관련해 징계결정을 했으나 연천군은 2015년 해당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고 2019년 7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인사위원회에 애초부터 경징계로 회부해 결론은 당시 팀장과 실무자를 경징계(감봉1호), 견책, 불문경고로 결국 처벌의 의무가 무색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천군 감사실은 군민혈세 17억원과 4년 소송비 수억원의 낭비를 빚은 데 대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회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 과한 징계를 할 경우 공무원 사기와 업무의 복지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는 분위기이며 업체 측은 추가소송 내지는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연천군의 감사실과 해당부서 입장은 업체 측이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안했고 연천군의 미흡함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바로잡아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했으며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시 해당 실무진에 대해 적법한 징계처리도 했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과 의견을 내놓고 있는 양 측의 진실공방은 과연 2라운드의 법적다툼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촉각이 곤두 서 있으며 업체 측과 연천군의 진실공방 중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연천군민들은 군민의 혈세인 17억원의 보상금과 수억원의 법정비용 지급에 대해 과연 상세히 알고 있는지와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 지급됐으며 군민혈세 낭비론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연천군 입장은 공무원 행정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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