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8. ~ 10. 23. 참가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10월 8일~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엿,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