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개선
유권자 권리 침해 개선
허위사실공표죄 개선

허위사실공표제도_토론회[김한정의원실제공]
허위사실공표제도_토론회[김한정의원실 제공]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김한정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1일 오전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 인권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희수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류석준 영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시사평론가,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한신대 교수, 백주선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한정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필요함은 물론이고,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를 내릴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기에 제도적으로 후보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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