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이후 환자관리차원서 조회 후 통지 규정 마련돼
관계자 “통지 늦은 건 잘못...카드사 아닌 본부 차원서 직접 통보 강화하겠다”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자를 파악하고자 식당손님 신용정보를 추적하고 석 달 만에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 / 채널A 보도화면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자를 파악하고자 식당손님 신용정보를 추적하고 석 달 만에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 / 채널A 보도화면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자를 파악하고자 식당손님 신용정보를 추적하고 석 달 만에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30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조회를 하고 통보해주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통보가 되지만 안내가 많이 늦어진 건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한다”며 “그간 신용카드사가 통보를 해주는 걸로 갈음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통보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채널A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A형 감염을 유발한 조개젓을 판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에 대해 카드기록을 조회했다. 해당 사실은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카드사로부터 질병관리본부에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질본 관계자에 따르면 질본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신용정보를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조2에 보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나 환자관리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다. 시행령 32조 2에도 신용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76조2에 5항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됐다는 사실과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이 통지돼야 함이 명시돼있다.

즉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통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통보는 그 조회 시점에서 하도록 돼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통보가 늦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질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로 보면 식당 음식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카드사에다 그 식당에서 결제한 사람을 요청하게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간 사람을 조회하게 된다”며 “보통 조회할 때 카드사가 통보를 해줘서 질본이 따로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지가 늦어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론 바로바로 됐는데 왜 늦게 통지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으로 한 건 아니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들이 생겨나 법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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