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 “사모펀드 판매 및 분할 방치한 금융당국에도 책임 물 것”

1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장과 담당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1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장과 담당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고자 관련 은행장들을 검찰 고발했다.

1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장과 담당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독일 등 해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상품에 원금 손실이 우려되자 소비자 피해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16일 DLS 상품 만기일이 최초로 돌아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자 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소송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에 나서는 등 배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에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이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하고 방임해 사기판매를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를 비호,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도록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에도 향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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