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내용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추가됐다.

또한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사유가 축소·조정됐다.

아울러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등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됐다.

끝으로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출부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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