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적자금 조기 상환 등 경영환경 변화 크게 없어”
금융위, 예대율 조정 신중 입장...은행 측 “결과 기다리는 입장”

수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은행권에 부여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 적용에 3년 간 유예기간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수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은행권에 부여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 적용에 3년 간 유예기간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수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은행권에 부여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 적용에 3년 간 유예기간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예대율 적용시작 시점을 3년 뒤인 2022년 11월로 연기 요청한 데 대해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할 경우 예대율 규정 자체를 일부 수정해야 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진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돼 은행경영에는 ‘경고등’이 켜지는 셈이 되는 반면 예대율이 100%에 미치지 못 하면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걸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7월 도입된 해당 제도를 기존 100% 이하로 관리하던 차원에서 한층 강화해 내년부터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예대율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은 모두 예대율이 97% 이상이다. 2분기 예대율은 국민은행 97.7%, KEB하나은행 97.3%, 신한은행 97%, 우리은행 96.86% 등인 반면 수협은행은 지난 1분기 기준 105% 수준으로 8% 가량 높은 편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1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예대율이 135%에 이르는 상황과 함께 분리 절차가 있었던 만큼 앞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한차례 3년간 유예기간을 받았던 걸로 전해진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동빈 행장 취임 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7:3이었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중을 5:5로 조정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과 개인 및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금융(소매금융) 무게를 맞췄다”며 “예대율은 은행권 전체 이슈인 만큼 부담이 있지만 예대율과 관련해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말했다.

예대율 규정과 관련해 지난 2001년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 규모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지분 100%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예보에 상환 중인 상황에서 수익 부담이 증가하진 않을지에 대해선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320억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9000억원 정도 남았다”며 “2028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 상환 시점인 2018년보다 1년 앞서 갚아나가고 있고 상환금 명목인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에 요청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내년 공적자금 상환금 규모는 올해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수협중앙회 이사회를 거쳐 예보 등과 조율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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