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이 임직원 친인척”

감사원이 5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원이 5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등이 편승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의견 등을 고려해 공익감사가 청구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탱공사, 한전 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10.9%인 333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14.9%)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보다 80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명 중 2(33.3%)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53명 중 93(6.9%)명, 한전KPS주식회사는 240명 중 39명(16.3%), 한국산업인력공단 164명 중 7명(4.3%)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는데, 이로 인해 당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

그러면서 근무기간 3년 이상은 7급(273명)으로, 3년 미만은 일반직 공채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1012명)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임용했는데,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7급 승진시헙을 실시하면서 시험수준을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고졸)으로 해 변별력이 미흡했고 노조 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인사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특히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이 7금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노조 요구에 따라 신규로 공개 경쟁채용하는 대신 퇴직자 등을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력사가 2017년 7월 이후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협력사 사업소는 모집공고일 전 사업소를 방문한 본사 임원으로부터 다른 임원의 아들 이력서를 건네받으며 채용을 요청받은 후 위 사람만 면접대상자로 결정, 외부 면접위원 없이 내부직원 2명이 면접을 실시해 2017년 10월 23일 채용했으나, 서류심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서류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할 수 없었으며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또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했고, 1451명의 경우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했다.

한편 구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수습 대책에 따라 승강장 안전유지 보수용역 등 관련 위탁업체 직원들을 직접 채용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이들을 본사로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는데도 친인척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위탁업체에 부당 채용됐던 임직원의 친인척 등 15명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그중 14명이 지난해 3월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시 공사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채용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담당자가 이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했다.

또 한전KPS주식회사는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명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1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게다가 관련 지침과 달리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75명을 채용했다. 그중 임직원 자녀의 채용 청탁 사례도 포함돼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전형에 참여해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을 채용하기도 했으며 실제로는 공고 등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임에도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등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했고, 그중 29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 부처에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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