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이하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2. 한화큐셀과 통합합병) 납품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하도급 업체는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2014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이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자체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여 10월 6일에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결국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하여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하였다.

아울러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게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의 제공을 요구하여 제출 받았으며, 2014년 5월 납품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더불어 한화는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및 2014년 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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